신용정보 활용 체제
(2025.3.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바로에프앤대부(주) 이하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당사는 고객님의 신용정보가 적법하게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용정보활용체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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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고충처리 부서
-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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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1) 신용정보의 종류
①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② 일반개인정보
성명, 영문명, 주민등록증 발급일, 휴대전화번호, 자택전화번호, 직장전화번호, 자택주소, 직장주소, 국내거소신고번호, 이메일 주소, 직업, 직위, 부서, 성별, 국적, 음성 데이터, CI값, 국외이주신고정보, 결혼여부, 복무구분
③ 신용거래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어음 또는 수표의 거래정지처분정보, 당사 및 타 금융사의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대출정보, 보증정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④ 신용도판단정보
채무재조정약정, 연체정보, 부도정보, 대위변제, 대지급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⑤ 신용능력정보
재산 총액, 채무 총액, 소득 총액, 차량정보, 주거소유여부,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체납사실,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⑥ 공공정보
신용점수,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채무불이행정보, 법원 또는 공공기간의 재판·결정정보, 사망정보, 압류 및 체납처분 관련 정보, 담보관련 공적장부정보, 공공요금 납부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①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신청 상품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대출진행상태 정보조회 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업무,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② 당사의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고객 판촉 활동, 고객 사은행사, 고객 통계 및 분석, 상품·서비스 연구개발, 당사 내부의 시장조사, 고객 상담, 장학업무 활용
③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2.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업무위탁 현황 및 제3자 제공현황은 당사 홈페이지(www.barofn.com) 내 금융소비자보호-)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보유·이용기간 또는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기간 내에 보유·이용됩니다.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① 신용정보 파기절차 : 신용정보의 수집/이용/조회/제공 목적이 달성된 후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 후 파기되며 법령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되지 않습니다.
② 신용정보 파기방법 : 개인(신용)정보가 기록된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 또는 소각의 방법으로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및 전송철회 요구권
ⅰ.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근거하여 회사가 보유한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회사가 수집한 정보,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 상거래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등)를 본인 또는 타 금융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테이터사업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ⅱ. 회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본사 및 당사 각 영업점으로 전화접수 가능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앱을 통해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요구 및 통지요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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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요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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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실에 대해 조회의뢰일 기준 최근 3년간의 내용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당사 영업점 (02-3467-0117)로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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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 요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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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 따라 조회를 요청한 고객은 당사 영업부를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사실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통지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이용ㆍ제공 내역을 SMS,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회사가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근거하여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신용평가 대응권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근거하여 회사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대하여 개인신용평가,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 그 외 계약의 청약 등에 대해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및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그 결과, 주요기준, 기초정보의 개요 등을 설명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또는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의 정정ㆍ삭제 및 이에 따른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화평가가 아닌 방식으로 고객의 신용을 평가하는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고객이 정정ㆍ삭제를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동일한 금융거래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법 제36조제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근거하여 회사가 신용평가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목적 연락중지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donotcall.or.kr)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고객은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전화, 서면 또는 본사 및 영업점을 방문하여 동의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근거하여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는 본사 및 당사 각 영업점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근거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NICE평가정보(주) : www.niceinfo.co.kr, 02-2122-400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company.koreacb.com, 02-708-1000
– SCI평가정보(주) : www.sci.co.kr, 1588-4753
⑧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의3에 근거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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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 금융거래 종료 후 5년 이후
- 그 외 개인(신용)정보 : 금융거래 종료 후 3개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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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거나,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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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요구 방법 : 당사 영업점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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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본인 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근거하여 본인의 개인(신용)평점, 개인(신용)평점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등에 대해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 4개월마다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가회사
– NICE평가정보(주) : www.niceinfo.co.kr, 02-2122-400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company.koreacb.com, 02-708-1000
⑩ 채권자 변동정보의 열람 등)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근거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www.kcredit.or.kr, 1544-1040
5. 신용정보관리ㆍ보호관련 고충처리담당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경영관리부 관리팀 김예원
연락처 : 02-346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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