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권리 안내문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가.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귀사의 금융상품(서비스)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사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다만, ①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단서]
- 거래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전화접수 : 02-3467-0117
– 서면접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4층, 바로에프앤대부(주)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담사의 신용정보관리인 ·보호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금융감독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콜센터 대표번호 : 02-3467-0117
– 당사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주우술 02-3467-0117
– 당사 개인정보 보호최고책임자 : 김예원 02-3467-0158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상담 연락처 : 소비자보호실 1544-1040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금융민원센터 02)133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요구권
가.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등에 ᄄᆞ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사 사무실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사무실(02-3467-0117)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삭제 요구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7조) : 당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음)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 : 당사가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신용정보의 주요내용, 제공받은 자, 이용 목적 등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용정보 제공 ·이용 등의 철회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 : 본인의 동의를 받은 당사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 ·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본인과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등 [동법 제 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당사가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 열람 , 정정 요구권[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30조] :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보유 현황,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하여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ICE 지키미 : 1588-2486 / www.credit.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02-846-5000 / www.siren24.com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02-708-1000 / www.kcb4u.com